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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꿀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및 방법

by 홀리몰리_포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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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에 접수한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8월이며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한 근로자들의 근로장려금은 빨라도 10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는 내년 1월에 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며 자격확인을 통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글을 작성합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 사업자, 저소득 근로자, 프리랜서,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의욕을 증진시키며 추가적인 소득 보충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고용 불안정성을 감소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촉진하며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함의 주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총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 신청자격 요건 확인

  • 소득 요건(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사업소득(총수입 ×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기타 소득(총수입-필요경비)/이자, 배당금, 연금소득(총수입)을 합한 금액

 

  •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요건에 포함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수령금액은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 이용 시간 : 6:00 ~ 24:00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 후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 :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 동의 후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 대리 신청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대상자시 자동 신청


5. 지급기한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 분)까지 지급합니다. 금번에는 정기신청 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시기에 지급됩니다. 

※ 신청은 되도록 정기 신청 기한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지급도 늦어지며 장려금 5%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안내사항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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