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회사와 본인이 반씩 부담하는 금액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은퇴와 퇴사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되면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소득과 조건을 만족하면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양 가족으로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의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조건
- 사업자등록자 있음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자 없음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 재산 과표 5.4억원 이하
- 재산 과표 5.4억원 초과 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 · 자매는 1.8억원 이하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형제 · 자매 - 미혼이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등
- 배우자는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
3.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신청은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지사 방문,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후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부호
코드
|
명칭
|
00
|
최초취득
|
04
|
의료급여 해제
|
05
|
직장가입자 변경(상실)
|
06
|
직장피부양자 상실
|
07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
10
|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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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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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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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민등록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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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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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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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직장가입자 이중자격
|
30
|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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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독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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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가입자동시취득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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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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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대표자 취소(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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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재외국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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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참고)
대표적으로는 00, 05, 06, 07을 많이 사용합니다.
- 최초취득(00) : 출생 및 한국 국적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 직장가입자 변경(상실) (05) :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직장피부양자 상실(06) :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현재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다가 현재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은퇴나 퇴사 후 가족 중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상실부호는 07번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위의 설명대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편하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담당 부서가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자격이 된다면 직접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부호에서 잘못 선택하여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취득부호에 대해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 정확하게 서류를 등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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