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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꿀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 정리

by 홀리몰리_포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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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에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기간이 따로 있으며 총 8,0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방법도 따로 있어 총 정리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여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2022.01.0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가 완료된 만 19세 ~ 39세 청년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
  • 우선 선발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국가보훈대상자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 총 8,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 신청기간 : 2024.08.13(화) 10:00 ~ 2024.08.30(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 계좌 입금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출 증빙서류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우선선발대상자인 경우 필요 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서

 

 


2. 신청자격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4년도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해야 함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 금액 기준으로 선정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세 또는 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3.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내용 수정이 어렵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통보 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12월 결과 발표 예정이며 개별로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선정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해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 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여 최종 선발됩니다. 주거취약청년은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이며,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 몽땅 정보통]의 FAQ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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