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은 땅, 집, 건물 등이 해당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합니다.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 확인하시고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니 확인 바랍니다.
● 재산세 납부
위에서 언급 했듯이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세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마다 수수료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0.8%/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기한 초과 시 3%의 가산금 추가로 부담
● 카드 납부 혜택
9월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이벤트를 총 정리하였습니다.
- 우리카드
재산세 납부 시 부분 무이자 할부(10/12개월) 제공
- 부분무이자할부 10개월 : 1~4회 차 유이자 / 5~10회 차 무이자
- 부분무이자할부 12개월 : 1~5회 차 유이자 / 6~12회 차 무이자
- 신한카드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 현금캐시백 제공
※ 현금(자동이체) 납부 시 지급대상 제외
※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
※ 2024.10.08 캐시백 지급 예정
- 농협카드
국세&지방세 5만 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 : 2~4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 5~6개월 할부 시 1, 2회 차 수수료 고객부담
- 7~10개월 할부 시 1, 2, 3회 차 수수료 고객부담
- 하나카드
국세&지방세 5만 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할부 혜택
- 부분무이자할부 10개월 : 5회 차부터 할부 수수료 면제
- 부분무이자할부 12개월 : 6회 차부터 할부 수수료 면제
- BC바로카드
BC그린카드로 국세/지방세 결제 시 에코머니포인트 2천 점 ~ 3만 점 적립
※ 마이태그 신청 필수
※ 2024.10.31 포인트 적립 예정
- 현대카드
1만 원 이상 세금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5만 원 이상 세금 납부 시 부분무이자할부
- 부분무이자할부 6개월 : 1~3회 차 할부 수수료 고객부담/4~6회 차부터 할부 수수료 면제
- 부분무이자할부 10개월 : 1~4회 차 할부 수수료 고객부담/5~10부터 할부 수수료 면제
- 부분무이자할부 12개월 : 1~5회 차 할부 수수료 고객부담/6~12부터 할부 수수료 면제
● 재산세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
- 서울시 ETAX
- 위택스/STAX 모바일 앱
2. 은행/ATM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ATM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ARS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번호로 전화하여 ARS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
1.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소유 중이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가구 1 주택자에게만 해당
2. 임대 사업자 등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40㎡이하는 재산세 면제를 받지만,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했다면 세액의 85%가 경감되고 15%의 금액만 납부합니다.
3. 재산세 카드 혜택
▶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카드
세금을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전월 실적 조건만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S-Line 체크카드
위에서 소개한 체크카드이며,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로 전체 납부 금액의 0.1%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꿀팁
1. 부부는 재산세 몰아서 결제
배우자와 재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 카드로 배우자의 재산세도 결제가 가능하니 하나의 카드로 몰아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결제하면 일정 결제금액 조건을 채워야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의 실적을 빠르게 충족할 수 있으며 쏠쏠한 카드 혜택도 있으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6월 1일 피하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6월 1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1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은 6월 2일에만 매입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주택의 잔금을 납부해야 해당 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으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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