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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꿀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by 홀리몰리_포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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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위해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직장근로자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이유로 실직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재취업이 기회를 지원해 주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실직이어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퇴사)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근로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안되는 상황

 

※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 계약 만료 : 재계약 제안을 받지 못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 경영 악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임신, 출산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승인 거절을 한 경우

● 회사의 이전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회사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 일수

모의 계산을 통해 지급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 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의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4.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수급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표 표시는 필수 입력 부분이니 유의하시고 입력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제출 후 승인까지 약 일주일 소요)
  2. 고용 24 (www.work24.go.kr)를 통하여 구직 신청 진행
  3. 고용 24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
  4. 고용 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필수(미리 수강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 빠른 진행 가능)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6.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1~3회 차 까지는 온라인 교육으로 구직활동 인정 가능/4회 차는 고용센터 방문 필수)
  7. 실업급여 지급

이직확인서가 승인이 될 때까지는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 24에 가입하고 구직 신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도 미리 수강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바로가기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1차 실업인정 교육이 있습니다. 이 영상 수료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승인되고 나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도 작성 후 고용센터에 방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6. 유의 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구직활동이 대체가 가능하지만 온라인교육 인정 가능 횟수가 있으니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5회 차 이상의 수급자는 장기 수급자로5회 차부터는 구직활동 2회가 필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정보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취소되거나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재취업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제가 작성한 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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