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생활안정을 목표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취업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부터 혜택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며 I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씩(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해당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 나이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에 따라 촉잔 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20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0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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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 특정계층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청년 - 나이 : 15~34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중장년 - 나이 :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고용24 사이트 접속 : 로그인하여 구직 신청 완료
- 목록에 취업지원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클릭
- 제도 안내 동영상 필수 수강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안내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업로드 한 후 저장
- 심사 결과 대기
★필수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4.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I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II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하신 정보로 유용한 제도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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