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이 되면 돈으로 보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보다 빠르게 취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입니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이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반을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수당입니다.
2. 지급요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재취업을 빠르게 한다고 모두 수급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가 반이상. 즉 2분의 1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창업이면 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단절 없이 12개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 단,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근무 혹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 일용직의 경우 재취업한 날 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마지막 근무했던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 국가직 혹은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2024년 고시 월 임금액 : 5,740,000원)
- 실업급여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취업한 경우
3.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취업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구 시점 : 재취업한 날짜 (사업 시작) 12개월 경과 이후
- 청구 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실업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인 경우 그날 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바로가기] 누르시면 고용 24로 바로 접속됩니다.
- 로그인이 필요하니 로그인해주세요.
- 고용 24 접속 후 중간 검색창에 "취업수당" 검색을 합니다.
4. 정책/서비스 바로가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들어갑니다.
5. 청구인 정보, 취직 사업장, 지급계좌 등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추가제출서류는 첨부하여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 지급은 한 달 이내로 지급됩니다.
4.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근속 내용이 증명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등
※ 이직일 기준 65세인 경우는 6개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위해 빠른 취업과 창업에 대한 보상의 제도인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수당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작성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취업성공수당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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