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중 자격증 준비를 안 해보신 분은 없을 정도로 자신의 스펙을 쌓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나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부담이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면 심리적인 압박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 또한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해결책으로 국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뿐 아니라 직장인도 지원이 되는 국비지원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며 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누구나 카드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요건
● 국민 누구나
● 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대기업 근로자로 월 임금 300만 원 이상(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법인 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생
-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 융자, 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지원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훈련비 지원액 : 5년 간 300만 원 + 100~200만 원 추가지원
※ 카드 유효기간 : 5년 (유효기간 끝나면 잔액은 소멸/재발급 필요)
● 훈련비(=수강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하는 경우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부담액이 없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는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만 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 훈련장려금
실업자이며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출석률이 80% 미만 이거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116,000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 원)이며 교육시간과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상시 신청
●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 24]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구직자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전 사전 구직신청이 필요합니다.
1. 구직신청(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참여로 구직 등록이 되어있으면 다시 구직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고용 24에서 신청서 작성 및 카드 신청
3. 실물카드 수령 : 우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수령
4. 수강 신청 :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상담이 필요
5. 수강 진행
6. 수강 종료와 평가 : 수강이 끝나면 30일 이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가 필요(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 미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훈련과정 신청, 훈련장려금 신청은 모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다운이 가능하니 직접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진행하는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훈련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내일배움카드의 한도가 차감됩니다.
1회차 | 2회차 | 3회차 | |
차감금액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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