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항목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자라면 꼭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부터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방법 등,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총 정리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1.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 직장가입자
-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20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매 2년 마다 1회 진행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기본 검사 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 ·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니틴,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별이나 연령별로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 B형 간염, 골밀도, 우울증, 치면세균막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6대 암검사]
1.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2. 대장암 :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합니다.
3.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으로 6개월 주기로 각 1회 검사를 합니다.
4.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를 합니다.
5.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합니다.
6. 폐암 : 54세 ~ 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 CT검사를 실시합니다.
2.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IN에 접속하여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하면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국가건강검진 예약 방법
건강IN에 접속하여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를 한 후 확인을 했다면 검진기관/병원 찾기를 클릭하여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설정 후 병원을 검색하여 해당 병원에 직접 전화로 예약을 하면 됩니다.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검진 예약이 가능합니다.
국가무료건강검진으로 예약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추가요금을 부담하면 위내시경이나 갑상선초음파 등 검사하고 싶은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사업주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불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소아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성인 암 환자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다가 암에 걸리면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이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지원 제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지원이 제한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을 주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요청하여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인 지역가입자나 직장피부양자의 경우에는 ☎1577-1000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를 통해 연기가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인 만큼 추가요금 없이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검사만 진행해도 내 몸에 대해 건강 체크가 가능하니 대상자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2월에는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많아 대기시간도 길고 예약이 힘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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