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가 끝나고 다가오는 10월에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번 10월에는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로 이 시기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얻어지는 추가적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단하게 말하자면 원재료 1,000원으로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1,500원에 판매를 하면 그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금액의 10%인 150원이됩니다. 기업에서는 원재료를 구매할 때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국가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의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세금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 의뢰하여 신고 대리를 맡겨 진행하는 것이 누락하는 내용없이 정확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비가 지출되지만 기간 내에 정확한 신고와 절세 방안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세무 대리인의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방법은 셀프 신고입니다. 결산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국세청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결산자료를 꼼꼼히 살펴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업을 하며 세금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경비가 따로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신고 기간의 매출, 매입 자료를 집계합니다.
2.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납부 세액을 산출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신고기간내에 신고세 제출과 부가가치세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잊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적격증빙] ◆ 계산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 영수증 또는 지로영수증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적격증빙을 분실해서 재발행이 필요하다면 카드는 각 카드사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며 전자 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중 챙겨야 할 것
- 법인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 : 사업용, 법인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카드 사용내역이 자동 저장 되어 홈택스에서 신고할 경우 증빙자료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과금 세액 공제 가능 : 사업에 필요하여 지출한 전기세, 통신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기 요금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활용이 가능하니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 매출 누락 주의 : 매출이 누락되면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매출에 대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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